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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96.12.30 법률 제51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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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수입신고수리물품의 반출)
총리령이 정하는 지정장치장에 반입되어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의 화주 또는 반입자는 그 신고수리일부터 15일이내에 당해 물품을 지정장치장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물품의 장치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세관장으로부터 당해 반출기간의 연장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199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