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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7222호 일부개정 2004. 10.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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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일반특혜관세의 적용기준)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도상국가(이하 이 조에서 "특혜대상국"이라 한다)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중 대통령령이 정하 는 물품(이하 이 조에서 "특혜대상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의 관세(이하 이 관에서 "일반특혜관세"라 한다 )를 부과할 수 있다.
②일반특혜관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당해 특혜대상물품의 수입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그 물품에 적용되는 세율에 차등을 두거나 특혜대상물품의 수입수량 등을 한정할 수 있다.
③국제연합총회의 결의에 의한 최빈개발도상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특혜대상국보다 우 대하여 일반특혜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④특혜대상물품에 적용되는 세율·적용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