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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74.12.21 법률 제26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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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재수입감면세)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후 1년내에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를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