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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95.12.6 법률 제49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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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재수입감면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를 면세할 수 있다.<개정 1983·12·29, 1988·12·26, 1990·12·31, 1995·12·6>
1.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후 다시 수입되는 물품 다만,가공수리분에 대한 관세는 제외한다.
2. 우리나라로부터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그 수출신고수리일부터 1년(총리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2년)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 다만, 당해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았거나 이 법 또는 수입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환급(상계를 포함한다)을 받았거나 보세가공으로 인하여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
4. 해외시험 및 연구목적으로 수출된 후 다시 수입되는 물품
[전문개정 1978·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