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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94.12.22 법률 제48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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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준외교관등 면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를 면세할 수 있다.<개정 1983·12·29, 1988·12·26, 1990·12·31>
1.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후 1년(재무부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 다만, 가공 수리분에 대한 관세는 제외한다.
2. 우리나라로부터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그 수출면허일로부터 1년(재무부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2년)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 다만, 당해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았거나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환급(상계를 포함한다)을 받았거나 보세가공으로 인하여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
[전문개정 1978·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