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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99.2.5 법률 제57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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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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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현역의 복무)
①현역은 입영한 날부터 군부대에서 복무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허가한 사람은 군부대 밖에서 거주할 수 있다.<개정 1999.2.5>
②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복무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육군(륙군)은 2년
2. 해군(해군) 및 공군(공군)은 2년 6월. 다만, 해군의 해병(해병)의 경우는 2년으로 한다.
③현역병이 징역·금고·구류의 형이나 영창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일수, 영창일수 또는 복무이탈일수는 현역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97·1·13>
④현역병이 형사사건으로 구속중에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불기소처분 또는 재판등으로 석방된 후 전역조치에 필요한 때까지 전역을 보류할 수 있다.<신설 1997·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