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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전문개정 1983.12.31 법률 제36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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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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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현역의 복무)
①현역은 입영한 날로부터 재영하여 복무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허가한 자는 영외에서 거주할 수 있다.
②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복무기간은 다음과 같다.
1. 륙군은 2년
2. 해군 및 공군은 3년. 다만, 해군의 상륙병과는 2년
③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복무하는 녀자의 복무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원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허가한 경우에는 계속 복무할 수 있다.
④현역병이 징역·금고·구류 또는 영창처분을 받거나 복무를 리탈한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일삭·영창일삭 또는 복무리탈일삭는 현역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