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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73.1.15 법률 제24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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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적성검사와 병종의 결정)
현역에 적합하여 갑종 또는 을종으로 판정된 자에 대하여는 적성검사를 마친 후에 지방병무청장은 체력·학력·기능·경력 및 직업을 감안하여 각군에 복무할 보병·포병·기갑·공병·통신등 병종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