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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8931호(사료관리법)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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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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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등)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거나 제1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시설설치승인을 얻은 자(제1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시설설치승인을 얻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제조시설등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기업체의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가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시설구역에 사업계획서에 따라 시설을 설치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에 사업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6.3.3] [[시행일 2006.9.4]]
[전문개정 1999.02.08.]
[본조제목개정 2006.3.3] [[시행일 200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