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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5.1.5 법률 제49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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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공장의 설립완료보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한 때에는 최종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장의 설립완료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기업체가 공장건설을 완료한 때에는 관리기관에 공장의 설립완료보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4·1·7, 19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