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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법률 제7638호(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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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거나 제1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시설설치승인을 얻은 자(제1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시설설치승인을 얻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제조시설등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기업체의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