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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발전기본법

법률 제12080호 일부개정 2013. 0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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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여성정책에 관한 연차보고)
정부는 매년 주요 여성정책에 관한 연차보고서(年次報告書)를 작성하여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