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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9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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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사무처리기관의 지정)
기본계획의 수립, 기금의 관리·운용등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부의 사무는 정부조직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녀성특별위원회가 수행한다.
[전문개정 1998.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