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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여성정책에 관한 연차보고)
정부는 매년 주요 여성정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이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2.29] [[시행일 2006.3.30]]
정부는 매년 주요 여성정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이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2.29] [[시행일 2006.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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