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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262호 일부개정 2023.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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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조종사의 최근의 비행경험)
법 제5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종사는 해당 항공기를 조종하고자 하는 날부터 기산하여 그 이전 90일까지의 사이에 조종하려는 항공기와 같은 형식의 항공기에 탑승하여 이륙 및 착륙을 각각 3회 이상 행한 비행경험이 있어야 한다.
1. 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를 조종하려는 조종사
2. 제1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를 소유하거나 운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고용된 조종사. 다만, 기장 외의 조종사는 이륙 또는 착륙 중 항공기를 조종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종사가 야간에 운항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비행경험 중 적어도 야간에 1회의 이륙 및 착륙을 행한 비행경험이 있어야 한다. 다만, 교육훈련, 기종운영의 특성 등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조종사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비행경험을 산정하는 경우 제91조의2제3항에 따라 지방항공청장이 지정한(제91조의3제5항에 따라 변경지정을 받거나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모의비행훈련장치를 조작한 경험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비행경험으로 본다. [개정 2021.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