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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262호 일부개정 2023.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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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의2(모의비행훈련장치의 지정)
법 제39조의2제1항 전단에서 "항공운송사업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항공운송사업자
2. 항공기사용사업자
3.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자
4. 국가기관등항공기 운용자
5. 그 밖에 비행교육 및 훈련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법 제3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설치과정 및 개요
2. 모의비행훈련장치 운영규정
3. 모의비행훈련장치 시험비행기록 비교 자료(비교 자료를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성능 및 점검요령
5. 모의비행훈련장치의 관리 및 정비방법
6. 모의비행훈련장치에 따른 훈련계획
7.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최소장비목록과 그 적용방법(최소장비목록을 운용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8. 그 밖에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항공청장은 모의비행훈련장치 검사 결과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7의2에 따라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종류·등급 및 운용범위를 정하여 별지 제43호서식의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에 필요한 구비요건, 성능 기준, 검사 절차·항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1.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