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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262호 일부개정 2023.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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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의3(모의비행훈련장치의 변경지정·유효기간 연장)
법 제39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의2서식의 모의비행훈련장치 변경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비행의 성능 및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조를 하는 경우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세부사항 중 시각시스템 및 운동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개조를 하는 경우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 그 밖에 모의비행훈련장치 변경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법 제39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의3서식의 모의비행훈련장치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제91조의2제2항 각 호의 서류와 모의비행훈련장치의 품질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 제39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지방항공청장은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제91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법 제39조의2제4항 단서에 따라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가 구축·운영해야 하는 모의비행훈련장치 품질관리시스템의 기준은 별표 7의3과 같다.
⑤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변경지정 또는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하는 경우 검사 결과 변경지정 또는 유효기간 연장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별표 7의2에 따라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종류·등급 및 운용범위를 정하여 별지 제43호서식의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모의비행훈련장치의 변경지정이나 유효기간 연장에 필요한 검사 절차, 검사 항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1.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