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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감사기준)
①감사인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89·12·30>
②제1항의 감사기준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개정 1998·1·8>
①감사인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89·12·30>
②제1항의 감사기준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개정 199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