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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83.12.31 법률 제36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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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감사의 내용과 기준)
①감사인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감사기준에 따라 기중감사와 결산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감사기준은 공인회계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인회계사회가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