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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회계감사기준)
①감사인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89.12.30, 2001.3.28.]
②제1항의 회계감사기준은 감사인의 독립성 유지와 재무제표의 신뢰성 유지에 필요한 사항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하되, 금융감독위원회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1.3.28. 2003.12.11.][[시행일 2004.04.01.]]
①감사인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89.12.30, 2001.3.28.]
②제1항의 회계감사기준은 감사인의 독립성 유지와 재무제표의 신뢰성 유지에 필요한 사항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하되, 금융감독위원회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1.3.28. 2003.12.11.][[시행일 2004.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