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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법률 제13287호 일부개정 2015. 0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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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등록의 말소에 관한 통지)
등록관청은 저당권이 설정된 특정동산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말소의 뜻을 미리 저당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저당권자가 그 특정동산에 대한 등록의 말소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5.18] [[시행일 2015.11.19]]
1. 건설기계: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하려는 경우
2. 소형선박: 「선박법」 제22조, 「어선법」 제19조 또는 「수상레저안전법」 제33조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
3.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
4.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
가. 「항공법」 제12조제1항제3호(같은 법 제24조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게 되어 말소등록의 신청을 수리한 경우
나. 「항공법」 제12조제2항(같은 법 제24조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최고를 한 후 해당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의 소유자가 기간 내에 말소등록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