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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법률 제12817호 일부개정 2014.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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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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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말소등록)
① 소유자등은 등록된 항공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항공기가 멸실(滅失)되었거나 항공기를 해체(정비, 개조, 수송 또는 보관을 위하여 하는 해체는 제외한다)한 경우
2. 항공기의 존재 여부가 1개월 이상 불분명한 경우. 다만, 항공기사고 등으로 항공기의 위치를 1개월 이내에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2개월로 한다.
3.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항공기를 양도하거나 임대(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한 경우
4. 임차기간의 만료 등으로 항공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상실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소유자등이 말소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할 것을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제2항에 따른 최고를 한 후에도 소유자등이 말소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고 그 사실을 소유자등,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