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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법률 제12817호 일부개정 2014.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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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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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경량항공기 등)
① 삭제 [2014.1.14] [[시행일 2014.7.15]]
② 시험비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량항공기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이하 "경량항공기소유자등"이라 한다)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으로부터 그가 정한 안전성인증의 유효기간 및 절차·방법 등에 따라 그 경량항공기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안전성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안전성인증의 유효기간 및 절차·방법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4] [[시행일 2014.7.15]]
③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안전성인증을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인증의 등급을 부여하고, 그 등급에 따른 운용범위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해당 등급에 따른 운용범위를 준수하여 비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4] [[시행일 2014.7.15]]
④ 경량항공기소유자등은 경량항공기 또는 그 장비품·부품을 정비한 경우에는 제26조제9호의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가진 자로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다는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정비는 제외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4] [[시행일 2014.7.15]]
⑤ 경량항공기소유자등은 그 경량항공기의 비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안전성 인증을 받기 전까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시행일 2014.7.15]]
⑥ 경량항공기의 조종사는 경량항공기로 인하여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4] [[시행일 2014.7.15]]
⑦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경량항공기를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항공기대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의 사용을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4] [[시행일 2014.7.15]]
⑧ 경량항공기의 조종사는 경량항공기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종사가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경량항공기의 소유자가 사고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4] [[시행일 2014.7.15]]
⑨ 경량항공기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8조의2, 제39조, 제47조, 제54조제7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14] [[시행일 2014.7.15]]
[본조신설 2009.6.9] [[시행일 2009.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