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5448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차령제한에 관한 규정의 적용시한) 제75조의 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률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여객자동차터미널법 2. 육운진흥법 제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터미널법 및 육운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그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을 받은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와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여객자동차터미널의 설치인가를 받은 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융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육운진흥법에 의하여 려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하여 행하여진 융자금은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된 것으로 본다. 제7조 (려객자동차운수사업자단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4조 및 동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련합회, 려객자동차터미널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려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협회는 제55조 및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또는 련합회로 본다. 제8조 (공제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육운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공제사업은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 (공제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연합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제사업과 관련된 자산·권리의무 및 업무는 연합회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 법에 의하여 새로이 설립되는 공제조합이 이를 포괄승계한다. ②종전의 육운진흥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공제사업을 시행하는 연합회에 대하여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진 것으로 간주되는 인가·승인·명령·처분 기타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조합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10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종전의 여객자동차터미널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 및 제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에 관한 특례) ①1999년 6월 30일이전까지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증차의 경우를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제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당해 사업계획이 수송수요와 수송력공급에 적합할 것 2. 당해 사업계획이 장기경영에 적합할 것 3. 당해 사업이 공익상 필요하며 또한 적절할 것 4.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제4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려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당시 종전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얻은 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경우 제3조제4항의 규정은 동 사업자에 대하여 1999년 6월 30일까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동차운송알선사업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자동차운송중개·대리업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터미널법 또는 육운진흥법이나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240호,2000.1.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2항·제49조·제50조의2·제51조제1항·제66조의2 내지 제66조의6·제76조제1항제9호의2·제78조·제83조제11호·제85조제1항·제85조제2항제1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에 관한 경과조치) 제49조제1항제7호의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은 법률 제6158호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일까지는 이를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제2항으로 본다. ③(손실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버스노선개설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④(공사계획의 시행인가에 대한 인·허가 의제의 적용예) 제4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터미널에 관하여 인가를 받은 공사시행에 적용한다. ⑤(운송사업자등의 준수사항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용예) 제76조제1항제9호의2 및 제78조제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행하여진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⑥(벌칙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321호,2000.12.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 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자가용자동차를 고객유치를 목적으로 노선운행을 하고 있는 자중 제73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할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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