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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 1986.12.31 법률 제39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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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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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면허등)
①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교통부장관의 면허를 얻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이 행하는 등록을 받아야 한다.<개정 1986·12·31>
②교통부장관은 제3조에 게기하는 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별로 로선 또는 사업구역을 정하여 면허 또는 등록을 한다.<개정 1981·12·31, 1986·12·31>
③교통부장관은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할 때에는 운송의 수요자나 운송할 려객 또는 화물등 업무의 범위와 면허의 기간을 정하거나 기타 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1981·12·31>
④삭제<198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