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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 1975.12.31 법률 제28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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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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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면허)
①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장관의 면허를 얻어야 한다.
②교통부장관은 전조에 게기하는 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별로 로선 또는 사업구역을 정하여 면허를 한다.
③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는 운송의 수요자, 운송할 려객 또는 화물기타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할 수있다.
④일시적인 수요를 위한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는 기간을 정하여 할 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