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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법률 제10652호 일부개정 2011. 0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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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의안의 정리)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자구·수자 기타의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