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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 1973.3.3 법률 제25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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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발언시간의 제한)
①의원의 발언시간은 3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은 1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②보충발언과 의사진행 및 신상에 관한 발언시간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③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