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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전문개정 1988.6.15 법률 제40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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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발언시간의 제한)
①의원의 발언시간은 3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②교섭단체를 가진 정당을 대표하는 의원이나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 정당 또는 교섭단체를 대표하여 발언할 때에는 40분까지 발언할 수 있다.
③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