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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95.12.6 법률 제49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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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물품의 반출인)
①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아 한다.<개정 1995·1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입 또는 반출을 하고자 할 때에는 세관장은 세관공무원을 입회시킬 수 있으며, 세관공무원은 당해 물품에 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개정 1975·12·22, 1995·12·6>
③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반입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를 제한할 수 있다.<신설 1978·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