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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63.12.5 법률 제14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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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세관구내에 반입한 물품을 반입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반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세관장은 그 물품을 수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세관장은 그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으로서 생활력이 있는 동식물, 부패하거나 부패할 우려있는 것 또는 창고나 타물품을 해할 우려있는 것에 대하여서는 전항의 기간내라도 수용할 수 있다.
세관장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가 3일내에 그 물품을 세관구내로부터 반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수용할 수 있다.<신설 1963·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