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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10195호 일부개정 2010.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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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의 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허한 세율을 초과하여 관세(이하 "특별긴급관세"라 한다)를 부과할 수 있다.
②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물품·세율·적용시한·수량 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