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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95.12.6 법률 제49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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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재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
①제44조 내지제51조의 규정은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선장 또는 기장은 지체없이 그 이유를 세관공무원, 세관공무원이 없을 때에는 경찰공무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75·12·22>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경찰공무원은 치체없이 그 요지를 세관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75·12·22>
④선장 또는 기장은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세관장에게 그 전말을 보고하여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