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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64.12.31 법률 제16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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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제44조, 제46조, 제48조, 제130조, 제131조와 제133조의 규정은 재해 기타 항거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행위에 대하여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 당해 행위자는 사유가 정지한 후 지대없이 그 전말을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