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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6777호 일부개정 2002.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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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①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덤핑사실 및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관련 산업의 경쟁력 제고, 물가안정, 통상협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반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