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관세법

일부개정 1995.12.6 법률 제4982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2조(담보물의 관세충당)
①세관장은 담보를 제공한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기한내에 당해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담보물을 당해 관세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담보로서 제공된 금전을 당해 관세에 충당하는 때에는 납부기한경과후에 충당하더라도 제17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5·12·6>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물을 관세에 충당하고 잔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공탁 할 수 있다.
③세관장은 관세의 납세의무자 이외의 자가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경우에 그 담보물로 관세에 충당하고 잔금이 있을 때에는 그 보증인에게 직접 교부한다.
[전문개정 1978·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