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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전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는 관세액에 상당한 수입인지를 통지서에 첩부하여 우편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우편관서가 전항의 서류를 수리한 때에는 세관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전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는 관세액에 상당한 수입인지를 통지서에 첩부하여 우편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우편관서가 전항의 서류를 수리한 때에는 세관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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