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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정 1949.11.23 법률 제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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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전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는 관세액에 상당한 수입인지를 통지서에 첩부하여 우편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우편관서가 전항의 서류를 수리한 때에는 세관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