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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74.12.21 법률 제26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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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담보물의 관세충당)
①세관장은 담보를 제공한 납세의무자가 고지서송달의 날로부터 10일내에 그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담보물을 관세에 충당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물을 관세에 충당할 경우에 그 담보물이 국채증권 또는 지정증권인 때에는 이를 매각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은 매각비용과 관세 및 제세에 충당하고 잔금이 있을 때에는 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이를 환급하여야 하며 환급할 수 없을 때에는 공탁하여야 한다. 금전을 담보로 한 때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