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군수품의 구분) 군수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비품(戰備品)과 통상품(通常品)으로 구분한다. [전문개정 2009.4.1] [[시행일 2009.10.2]]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3·10·10]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7·1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0·8·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2002.12.30.(국고금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및 제7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1항 내지 제8항 생략 ⑨군수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중 "예산회계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도급경비"를 "국고금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관서운영경비"로 한다. 제10항 내지 제31항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74> 까지 생략 <175> 군수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및 제31조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17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4.1 제9559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물품관리운용보고서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물품관리운용보고서 작성에 관하여는 「국가회계법」 제11조에 따른 국가회계기준이 시행될 때까지는 제3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1.7.14 제10822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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