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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관리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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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군수품의 구분)
군수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비품과 통상품으로 구분한다. [개정 73·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