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군수품의 구분) 군수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비품과 통상품으로 구분한다. <개정 1973.10.10>
부칙 <제1310호,1963.3.23>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31호,1973.10.10>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물품관리법) <제3947호,1987.1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군수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물품관리법 제10조제4항·제11조 내지 제13조·제15조·제20조 내지 제25조·제28조·제29조·제31조·제33조 및 제35조"를 "물품관리법 제7조·제9조제3항·제10조 내지 제12조·제26조 내지 제28조·제30조·제32조 내지 제34조·제36조·제42조 및 제44조"로 한다. 제8조중 "물품관리법 제11조와 제12조"를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제11조"로 한다. 제10조제3항중 "물품관리법 제19조제3항"을 "물품관리법 제22조제3항"으로 한다. 제11조중 "물품관리법 제22조"를 "물품관리법 제28조"로 한다. ③생약
부칙 <제4248호,1990.8.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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