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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공사의 운영 등)
①공사는 검사수수료와 그 밖의 수입으로 운영한다.
②정부나 정부 외의 자로서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공사의 운영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
①공사는 검사수수료와 그 밖의 수입으로 운영한다.
②정부나 정부 외의 자로서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공사의 운영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