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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일부개정 1977.12.16 법률 제30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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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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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임원)
①보안협회에는 임원으로 회장 1인, 이사 3인이내, 감사 1인을 둔다.
②전항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회장은 보안협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리한다.
④회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