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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전문개정 1978.12.5 법률 제31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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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한국가스안전공사의 설립)
①고압가스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보안기술의 조사·연구와 행정관청이 위탁하는 고압가스안전에 관한 각종 검사 및 교육을 실시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③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