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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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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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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9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차량의 임차인을 처벌하는 경우 그 차량의 운전자와 소유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신설 2010.3.22] [[시행일 2010.9.23]]
1. 제59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한 자
2. 제59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하도록 지시하거나 요구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59조제4항에 따른 관리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0.3.22, 2012.6.1] [[시행일 2012.12.2]]
1. 제38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2. 제38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3. 제38조제3항 단서에 따른 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
4. 제38조제5항에 따른 관리자의 입회 없이 굴착공사를 시행한 자
5. 제38조제6항을 위반하여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0.3.22] [[시행일 2010.9.23]]
1. 제4조제2항에 따른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8조제3항에 따른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3. 제43조에 따른 도로의 원상회복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④ 화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 등의 지시나 요구에 따라 제59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한 운전자가 그 사실을 신고하여 제1항제2호에 따라 화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6.1] [[시행일 2012.12.2]]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로의 관리청이 부과·징수한다.[개정 2010.3.22, 2012.6.1] [[시행일 2012.12.2]]
⑥ 삭제[2009.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