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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법률 제9763호(산림보호법) 일부개정 2009. 06. 0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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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8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2. 제38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3. 제38조제3항 단서에 따른 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
4. 제38조제5항에 따른 관리자의 입회 없이 굴착공사를 시행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2항에 따른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8조제3항에 따른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3. 제43조에 따른 도로의 원상회복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로의 관리청이 부과·징수한다.
④ 삭제 [2009.5.27]
⑤ 삭제 [2009.5.27]
⑥ 삭제 [2009.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