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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법률 제8976호 전면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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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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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8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2. 제38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3. 제38조제3항 단서에 따른 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
4. 제38조제5항에 따른 관리자의 입회 없이 굴착공사를 시행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2항에 따른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8조제3항에 따른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3. 제43조에 따른 도로의 원상회복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로의 관리청이 부과·징수한다.
④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리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관리청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 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⑥제4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