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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3조제2항(제61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사망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0조제6항(제61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변갱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33조(제61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한 자
[본조신설 1987·11·28]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3조제2항(제61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사망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0조제6항(제61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변갱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33조(제61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한 자
[본조신설 1987·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