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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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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한 자
2. 제3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하거나 정기검사와 측정 또는 방사선관계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②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3조제2항(제61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사망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8조제3항(제61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3. 제30조제6항(제61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변갱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33조(제61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6.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과목 표시를 위반한 자
[전문개정 199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