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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법률 제8092호 일부개정 2006.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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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6.10.27] [[시행일 2007.4.28]]
1.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한 자
2. 제3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하거나 정기검사와 측정 또는 방사선관계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3. 제37조의2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택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4. 제42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2.3.30.] [[시행일 2003.4.1.]]
1. 삭제 [2000·1·12] [[시행일 2000·7·13]]
2. 제28조제3항(제61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3. 제30조제6항(제61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33조제1항(제61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진료기록부등을 이관하지 아니한 자
5.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6.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과목 표시를 위반한 자
[전문개정 94·1·7]